에너지성능 컨설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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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

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정량적이고 객관적인
정보로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해 등급을 부여하는
제도

  • 시기 : 예비인증, 본인증
  • 의무 : 연면적 3,000㎡ 이상 공공건축물(1등급)
    공공기관 공동주택(2등급)
    공기업 신축건물 (1++등급, 2017년부터)
  • 등급 : 1+++ ~ 7등급

에너지절약계획서

건축물의 건축, 기계, 전기, 신재생 에너지 절약
설계에 관한 기준

  • 시기 : 허가, 사업승인
  • 의무 : 연면적 500㎡ 이상

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

공동주택의 단열, 기밀성, 고효율 열원설비 등을
활용하여 총 에너지사용량을 기준 이하로 절감한
주택을 건설하도록 하는 제도

  • 시기 : 사업승인
  • 의무 : 30세대 이상 주택

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

공동주택 세대내의 결로 저감 유도하고 쾌적한
주거환경 확보가 목적

  • 시기 : 착공
  • 의무 : 500세대 이상 주택

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

에너지저소비형 건축물 설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행

  • 시기 : 허가
  • 의무 :연면적 3000㎡ 이상 업무시설
    연면적 500㎡ 이상 공공업무시설

서울시 에너지 소비총량제 (e-BESS)

에너지 절약성능 예측 및 에너지 총량을 일정기준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

  • 시기 : 심의
  • 의무 : 서울시 연면적 500㎡ 이상
    (e-BESS,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,
    에너지절감기술 중 선택적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