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환경계획 컨설팅

> BUSINESS > 건축환경계획 컨설팅

녹색건축인증

건축물이 거주자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요소 평가 및 환경성능 인증

  • 시기 : 예비인증, 본인증
  • 의무 : 연면적 3,000㎡ 이상 공공건축물
    1,000세대 이상 공동주택
    서울시 3,000㎡ 이상 모든건축물
  • 등급 : 최우수, 우수, 우량, 일반

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(BF)

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
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, 시공 항목을 인증하는 제도

  • 시기 : 예비인증, 본인증
  • 의무 : 신축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
  • 등급 : 최우수, 우수, 일반

지능형건축물 인증 (IBS)

각종 통합 시스템을 도입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건축물 구축을 위한 인증

  • 시기 : 예비인증, 본인증
  • 등급 : 1~5등급
  • 인센티브 : 건축기준 완화 15% 이내
    (조경설치면적, 용적률, 건축물 높이)

건강친화형주택

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 제도

  • 시기 : 사업승인
  • 의무 : 500세대 이상 주택

장수명주택

내구성, 가변성, 수리 용이성에 대한 주택성능 확보를 목적

  • 시기 : 사업승인
  • 의무 : 1000세대 이상 주택
  • 등급 : 최우수, 우수, 우량, 일반

범죄예방설계

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물, 설비,대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

  • 시기 :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
  • 의무 :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

교육환경보호 계획

인접한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저감방안을 수립 위한 제도

  • 시기 : 사업승인
  • 의무 : 도시정비사업 대상지 주변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유치원 초, 중, 고 위치